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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3 14:31:09
  • 최종수정2017.09.13 14:31: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시 산하 전 부서에 발령하고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시 산하 전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한 5개반 22명 규모의 특별 감찰반을 편성했다.

시는 공직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추석명절 시민 불편사항 방치,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에서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 시정 조치하고, 음주운전·성범죄·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비롯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은용 감사관은 "최근 일부 극소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청주시 전체의 공직 기강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감찰활동 기간에 공직비리 집중신고기간을 함께 운영해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도 병행한다.

시 공무원에 대한 공직비리는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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