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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관내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 대상

  • 웹출고시간2017.09.13 13:16:53
  • 최종수정2017.09.13 13:16:53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등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원산지 이행여부와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표시도 단속 사항에 포함된다.

원산지 미 표시, 거짓 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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