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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루려면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12일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대다수 토론자 공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대선 거치며 이미 정치적 공감대 형성"
이상민 국회의원 "개헌특위에서 찬·반 의견 엇갈려 계속 논의"

  • 웹출고시간2017.09.12 18:29:47
  • 최종수정2017.09.12 18:29:51

1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주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모습.

ⓒ 세종시청
[충북일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주관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산,광주, 대구, 전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지역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세종시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정치적 공감대 이미 형성"

'세종=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온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개헌에서는 분권 뿐 아니라 '공간적 탈중앙집권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일극집중형(一極集中型)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된 도시"라며 "하지만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새 헌법에 포함시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온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역사적 요구이며,균형있게 발전된 나라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명문화된 헌법 규정이 아닌 관습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 대선후보와 정치 지도자들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따라서 선거를 거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헌법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육동일 충남대교수(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는 "세종시를 제주도와 더불어 분권모델로 완성시키고 정부 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설치,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현실화시키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 다른 토론자들도 이들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비충청권 국회의원 반대도 만만찮아

이날 기조 발제를 한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개헌특위위원)은 개헌을 둘러싼 위원회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수도 규정을 시설할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 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비충청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데 대해 반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한편 충청권 두 번째 토론회는 1주일 뒤인 9월 19일(화) 충북대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청주)에서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헌특위 행정실(02-788-29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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