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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의 그늘 '충북의 밤 문화'-①외국인 접대부 다반사

적발돼도 국외추방 그쳐 외국인 성매매 속수무책
노래방·주택가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
중국·동남아서 러시아 등 동유럽인들로 확대
브로커 통해 단기 관광·예술비자로 입·출국

  • 웹출고시간2017.09.12 21:07:40
  • 최종수정2017.09.12 21:07:40

편집자

다문화 사회다. 충북지역에도 3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등록·체류 중이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 경우다. 하지만, 음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도 많다. 충북의 밤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관광취업·예술흥행 등 단기 비자를 이용해 입국,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일삼는다. 이에 본보는 도내 유흥업계에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 등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충북일보] 영업사원인 김모(39)씨는 최근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청주지역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업계 관행상 여성접대부를 불렀는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들을 러시아 등에서 온 동유럽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이 여성들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씨는 "외국인 여성들이 접대부로 올 줄 몰랐다"며 "한국의 밤 문화에 대한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노래방·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도내 유흥업계에 침투하고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 여성은 브로커와 연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는 형태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어 단속은 물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청주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도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3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접대부가 있음에도 단속 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벌이는 이유는 '돈'이다.

문화적 특성상 개방적인 성에 대한 인식과 단기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손을 뻗치는 것이다.

업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편이 낫다.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벌이다 적발된다 해도 형사처벌보다 국외추방에 불과해 '꼬리 자르기'식의 수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여성접대부 자체가 불법이기도 해 발급받기 어려운 취업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받아도 된다는 점도 업주가 외국인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다.

대게 유흥업소에서 여성접대부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H-1(관광취업)·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브로커와 접촉한 뒤 항공료를 지원받고 관광객 등으로 위장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동유럽 항공노선이 없다시피 한 청주국제공항 특성상 도내에 유입된 성매매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브로커와 함께 이곳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주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도내 유흥업계에 포진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성매매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만 해도 지역별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를 보면 속칭 '백마(백인 여성)'가 있다며 호객행위는 하는 낯뜨거운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택가·오피스텔 등을 빌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이른바 '오피(변종 성매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접대부는 "접대부들은 팀을 꾸려 활동을 하는데 최근 동유럽계 여성이 속한 팀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한국어도 유창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온 듯했다"고 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라는 특수한 범죄 특성상 정확한 신고·제보 없이는 경찰이 자발적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성매매 알선 커뮤니티의 경우 서버 자체가 해외에 구축돼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다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강제로 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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