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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하반기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수시감독 실시
소액체당금 신속지급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웹출고시간2017.09.12 09:14:22
  • 최종수정2017.09.12 09:14:22
[충북일보=충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1~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 기간 충주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이 야간시간까지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복·상습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고액· 집단체불 미 청산, 재산은닉 등 죄질불량 등의 경우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청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의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과 비상근무체계 확립, 현장대응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융자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억 원 이상(기존 10억 원) 또는 10인(기존 2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임금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안내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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