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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10월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17.09.12 09:09:21
  • 최종수정2017.09.12 09:09:2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신생아 돌봄과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로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난성 질환자와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일 이후 출산가정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희 건강증진과장은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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