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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공공청사 복합개발 된다

국토부, 오는 13일 충청권 설명회
임대주택·편익시설로 사업비 충당

  • 웹출고시간2017.09.11 18:16:11
  • 최종수정2017.09.11 18:16:11
[충북일보] 정부가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해 12~15일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연 뒤 선도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공모에 착수한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순회 설명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사업 소요 재원', '국내·외 주요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하며 사업 완료 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는 구조다.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국비로 청사건립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청사 건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1차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에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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