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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라더니… 교육계 정규직 전환 '용두사미'

교육부, 전환 방안·대상 발표
도내 강사 등 1천569명 제외
전환 40명 불과… 불신 초래

  • 웹출고시간2017.09.11 21:05:09
  • 최종수정2017.09.11 21:05:09
[충북일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교육계의 갈등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중 5분의 1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교육계의 또 다른 갈등을 불어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적용받아 '중규직'이라고 불리울 정도다.

이날 교육부의 비정규직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충북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유치원돌봄교실강사 11명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29명 등 모두 40명이다.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충북의 경우 △기간제교사 1천94명 △영어회화전문강사 108명 △초등스포츠강사 316명 △산학겸임교사 9명 △다문화언어강사 36명 등 모두 1천563명과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중 휴직 등으로 대체된 강사 6명을 포함해서 모두 1천569명이다.

충북은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정권 초기 섣불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정규직 기대감에 부풀었던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상 역차별을 우려한 임용준비생간 적지 않은 갈등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교하지 못한 추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규직 기대감에 부풀은 기간제교사와 강사가 제외되면서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면밀한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분석, 교직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한 기간제교사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기대했으나 정부측의 발표에 따라 꿈이 좌절 됐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기간제 교사들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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