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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9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2665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7.09.11 10:19:00
  • 최종수정2017.09.11 10:19:0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토지 2천665필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관내 2천66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필지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0일까지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7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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