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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레미콘조합 3곳, 불법 담합입찰 적발

투찰 수량 합의해 100% 가까운 낙찰률
공정위, 과징금 18억7천600만원 부과
대전충남세종 아스콘조합 3곳도 가담

  • 웹출고시간2017.09.10 16:11:03
  • 최종수정2017.09.10 16:11:03
[충북일보] 불법 답함입찰 행위를 한 충청권 레미콘·아스콘조합 6곳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레미콘조합 3곳이 적발됐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07년 단체 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된 뒤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10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다.

이 중 충북 레미콘조합 3곳은 지난 2015년 충북조달청 입찰에서 각각 청주권역 등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공고수량에 맞게 수량을 나눠 투찰함으로써 100%에 가까운 높은 낙찰률을 받는 수법을 썼다.

나머지 아스콘조합들도 지난 2014∼2015년 대전지방조달청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해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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