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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0 14:07:53
  • 최종수정2017.09.10 14:07:53
[충북일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론도 같은 맥락이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 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다.

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설치됐다.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후 항소·항고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반면 원외재판부 법관 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기 쉽다. 집중력 저하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법 불신을 막고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

현재 청주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형사담당 재판부'다. 그리고 청주지법원장과 지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행정·가사 담당 재판부'가 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리 사건 수'의 증가가 첫 번째로 꼽힌다. 2014년 575건이었던 처리 사건은 지난해 734건으로 27%가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도 141건으로 춘천고법(165건) 다음으로 많다. 이처럼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법관 1인당 '미제사건' 수도 92건이나 된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국 평균 68건을 크게 웃돌았다.

사건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청주원외재판부의 지난해 민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62일이다. 전국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 역시 140일로 전국 고등법원 중 두 번째로 길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7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충북도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도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할 이유는 없다. 충북도민 역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본질적으로 충북도민들의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헌법 정신의 구현에 관한 문제다. 충북의 사법 인프라 완성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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