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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추석명절 대비 고강도 공직감찰 실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저해행위 엄중 대처

  • 웹출고시간2017.09.10 14:28:57
  • 최종수정2017.09.10 14:28:5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고강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공직감찰은 추석명절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향응 거래나 인허가 등 각종 부정 청탁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음주 운전 근절을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공직자의 차질 없는 비상대비태세 대응을 위해 실시한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감찰반을 편성하고 보은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암행감찰과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비위행위 조짐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하며 추석명절기간 귀성객과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명절 군민불편 종합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 시 특별 자체시책으로 청렴한 보은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사, 용역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와 제안요구 거절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고, 장기간 휴무에 따른 인허가 민원의 불편 예방을 위해 명절에 따른 처리기한 자동 연기 민원을 명절 이전에 조기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내실있는 감찰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보은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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