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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일부 개정

  • 웹출고시간2017.09.10 13:26:23
  • 최종수정2017.09.10 13:26:23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 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험자·시험책임자·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관리약사에 한정되던 심화·보수 교육이,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 교육시간'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 교육시간은 임상시험 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임상시험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의 100%를 이수한 뒤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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