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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전년대비 9억 원 감소…골프장 2곳 회원제→대중제 원인

  • 웹출고시간2017.09.10 13:22:45
  • 최종수정2017.09.10 13:22:4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51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 5만1천586건에 141억 4천100만 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6천816건에 9억 6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비 8억 9천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관내 골프장 2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과세액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음성군은 올초 AI로 인한 축산 농가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 까지 연장됐다.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와, 음성군보, 군·읍면청사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정과 및 해당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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