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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07 15:28:42
  • 최종수정2017.09.07 15:28:42
[충북일보=청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40∼60%까지 지원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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