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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06 13:44:32
  • 최종수정2017.09.06 13:44:3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는 6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LH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를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4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천년나무 4단지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734세대 중 638세대의 찬성(87%)의 결과로 결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진천군보건소는 앞서 양지수암아파트, 장산아파트, 산호오크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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