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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받아

노후 경로당·놀이터·도로 등 보수 보조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7.09.06 13:17:01
  • 최종수정2017.09.06 13:17:0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 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들의 정주여건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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