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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사회적 공분…"촉법소년 연령대 낮춰야"

무서운 10대 도 넘은 범죄행위
촉법소년 줄었지만 폭행 강도는 심화
처벌 강화·유대관계 형성 등 해결책 시급

  • 웹출고시간2017.09.05 21:01:45
  • 최종수정2017.09.05 21:01:45
[충북일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인 A(여·14)양 등 4명은 1살 어린 B(여·13)양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는 것도 모자라 쇠파이프와 각목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강원도 강릉에서도 청소년 5명이 C(여·17)씨를 집단 구타한 사실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함께 밝혀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10대들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특히,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살인 등 4대 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 18세)는 모두 1만5천849명. 촉법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천95명이 검거됐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10대들의 폭력범죄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폭력사건으로 인해 검거된 10대는 최근 5년간 모두 12만5천7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촉법소년은 8천962명. 2012년 2천679명에서 2016년 1천399명으로 수치는 줄었지만, 폭행의 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도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2013년 1만7천385건 △2014년 1만3천268건 △2015년 1만2천495건 △2016년 1만2천805건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에서 최근 5년(2013년~2017년 6월)간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폭력행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6천100명이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촉법소년도 1천314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10대들의 범죄행각은 끊이지 않는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일각에서는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양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도 개념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양형 기준이나 형벌이 적은 편"이라며 "선진국은 흉악범죄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건의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발생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추거나 처벌을 성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정서적 친밀감 부족·심리적 욕구 좌절 등이 이같은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즐길거리 시설 확충, 가족 구성원의 관심, 학교 등 또래집단과 유대관계 형성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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