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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무너진 청주시, 무정부 상태 빠지나

이승훈 시장 임기 내내 정자법 '족쇄'
자정능력 상실…범법 공무원 천지 전락
폭행·몰카·보도방…낯 부끄러운 자화상

  • 웹출고시간2017.09.04 21:07:12
  • 최종수정2017.09.04 21:07:12
[충북일보=청주] "이쯤 되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청주시청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시청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일탈 소식에 시민들의 한탄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금품수수는 물론 하극상·몰카·보도방 운영 등 온갖 범법행위로 얼룩졌다.

민선 6기 청주시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 '청렴행정 구현'이 민망할 정도다.

수장인 이승훈 시장조차 임기 동안 법적 굴레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 용역비를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보고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이 시장에게 내내 족쇄가 돼 버렸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었다.

2심에서는 형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직사회는 술렁였다.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이 시장은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은 끊이지 않았다.

금품수수는 말할 것도 없고, 차마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진 범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가 잇따랐다.

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고, 또 다른 공무원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시 산하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수거된 탄피를 빼돌려 재활용 업체에 팔아 넘겼다. 그가 챙긴 금액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하극상 폭행으로 간부공무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막에는 얽히고설킨 내연관계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고강도 감찰 차원의 '암행감찰'을 시행했지만, 공직기강은 여전히 느슨하기만 했다.

암행감찰 첫날부터 과장·팀장급 직원들이 허위로 출장을 달고 관외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자정능력이 상실한 청주시의 자화상이다.

이에 이승훈 시장도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 시장은 4일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최근 공무원 개인의 품성에 의해 생기는 일들 때문에 청주시청 전체가 다 질타를 받고 있다"며 "직원 인성교육, 신규 및 전입 직원 인성테스트, 과장‧팀장 등 관리자의 조직관리 능력 평가 등을 검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긴 그른 분위기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실정"이라며 "몇몇 비위 공무원들 때문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하다"고 푸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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