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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04 09:59:44
  • 최종수정2017.09.04 09:59:4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건축물이다.

청주지역에는 교량, 터널,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등 모두 1천835곳이 있다.

시는 안전 실태를 파악한 뒤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A~E)을 재지정하게 된다.

A~C 등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각각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살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과의 협조를 통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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