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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과장급 교수 '갑질 논란'

인사권 지위 악용 수술 실적 가로채기
비정규직 신분 피해자 10여 년간 눈물
전공의 수련 과정때부터 비서 부리듯

  • 웹출고시간2017.09.03 19:55:39
  • 최종수정2017.09.03 20:26:39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의 한 의학교수가 후배 교수의 수술 실적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문제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피해 교수는 1~2년 단위로 병원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 비정규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3일 이 병원에 근무 중인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교수 B씨의 전공의 전담 교수였던 A교수는 B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로 임명된 뒤에도 수년간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전 전공의 담당 교수일 때부터 개인적인 잔심부름은 물론, B교수가 독립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됐음에도 수술집도 보조(어시던트)를 맡기는가 하면 B교수의 수술 실적까지 가로챘다고 한다.

병원 내 해당 과목 전문의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B교수에게 주어진 독립적 수술집도 기회는 사실상 없던 셈이다. A교수는 B교수의 실적을 가로채기 위해 외래진료 시간도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가 다른 시간에 독립적인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B교수는 수년간 이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1~2년 단위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임상교수인데다 해고 등 인사권마저 병원 과장급인 A교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B교수는 수술 실적을 상당수 박탈당했음에도 A교수의 강제적 보조역할을 하면서 해고 위기에서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 동료 제보자는 "정규직 교수들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A교수가 B교수의 수술 실적을 가로챘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임상교수 재계약이나 정교수 전환 문제에 놓인 B교수를 A교수가 철저히 이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간 갑질을 당해온 B교수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B교수와 충북대 의과대학 동문이자 같은 병원 의사인 C교수도 "과장의 추천이 있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임상교수 입장에서는 같은 수술을 하는 교수를 하늘처럼 떠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병원에 만연한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피해자로 지목된 B교수는 사직서를 낸 뒤 연락이 끊겼다. 본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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