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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03 16:01:23
  • 최종수정2017.09.03 16:01:29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시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충북청은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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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