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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31 18:23:18
  • 최종수정2017.08.31 18:23:1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 등 이물질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접수, 해당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로, 유통·사용금지와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 받은 뒤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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