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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업체당 최고 5억 원…오는 4∼8일 접수

  • 웹출고시간2017.08.31 10:58:19
  • 최종수정2017.08.31 10:58: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신청을 받는다.

융자 추천액은 업체당 최고 5억 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시청에서 은행 실대출금의 3% 이자를 3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주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단 업종별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만 적용된다.

신청일 현재 시청에서 이미 융자 추천을 받은 대출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곳과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업체는 융자 추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춰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내 '시정소식-고시공고'창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201-1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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