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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판돈 걸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 등 3명 구속

  • 웹출고시간2017.08.30 15:58:09
  • 최종수정2017.08.30 15:58:09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2)씨 등 일당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를 상대로 300억 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 총괄 관리팀장으로 운영팀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습득, 지난 2월 베트남에 운영사무실을 차리는 등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1억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6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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