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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토지 성형수술' 성행한다

작년 형질변경 비율 전국 시·도 중 최고
시 전체 개발행위 허가 '2건 중 1건 꼴'
신도시 건설 따른가격 상승 기대가 주원인

  • 웹출고시간2017.08.30 11:13:20
  • 최종수정2017.08.30 18:41:30

세종시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은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인 조치원읍과 주변 지역 지적도.

ⓒ 다음카카오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이른바 '땅 성형수술'이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장, 북돋우기, 깎아 내리기, 평평하게 고르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주원인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전국 도시계획현황 통계'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발행워 허가 대비 서울 0.4%,세종은 46.5%

2016년 한햇 동안 전국에서 난 개발행위허가는 2015년(28만4천457건)보다 2만1천511건(7.6%) 늘어난 30만5천968건(1천889.7㎢)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형질변경은 전체 개발행위 허가 실적의 23.0%인 7만387건에 달했다.

전체 개발행위 허가 실적 대비 형질변경 비율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지역 별 차이가 컸다. 서울(0.4%), 제주(2.2%),부산(3.8%), 대전(3.9%) 등 도시화율이 높아 개발 가능지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개발행위 허가 2천601건 가운데 46.5%인 1천210건이나 됐다. 세종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465㎢로,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좁다.

하지만 지난해 형질변경 실적은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2천796건) 다음으로 많았다.

총 면적은 170만㎡(51만5천평)로, 면적이 74㎢(15.9%) 더 넓은 대전시(50만㎡)의 3.4배나 됐다. 특히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건설 이후 농지를 주택,창고 등 농작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바꾸는 농지전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및 형질변경 실적

◇도시지역 비율은 타 특별·광역시보다는 크게 낮아

2016년 기준 용도지역 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59.8㎢였다.

이를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면 △농림지역 4만9천285.4㎢(46.5%) △관리지역 2만7천206.5㎢(25.7%) △도시지역 1만7천609.5㎢(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958.4㎢(11.3%) 순으로 넓었다.

세종시는 △농림지역 31.9% △관리지역 37.2% △도시지역 30.3% △자연환경보전지역 0.56%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은 낮은 반면 가격이 비싼 도시와 관리지역 비율은 높은 셈이다. 관리지역은 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완충(緩衝)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나머지 7개 특별·광역시(66~10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농촌지역 비율이 높은 기존 연기군 전 지역과 충북 청주시,충남 공주시 일부가 합쳐진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생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전국 인구 5천170만여 명 중 91.8%인 4천747만여 명은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8개 특별·광역시 중 최저인 85.7%였다. 서울,부산, 광주 등 3개 대도시는 100%였다.

따라서 세종시도 신도시 건설이 진전되면서 도시 거주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컫는 도시지역은 행정구역 상 도시와는 다르다. 조치원읍 등 전국 주요 읍·면 중심지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천646.9㎢(15.0%) △상업지역 330.9㎢(1.9%) △공업지역 1천166.8㎢(6.6%) △녹지지역 1만2천625.7㎢(71.7%) △미지정지역 839.2㎢(4.8%)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 땅값은 대체로 상업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순으로 비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토지형질변경(土地形質變更)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형질변경,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은 예외다. 조성이 끝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등도 마찬가지다.
면적 1만㎡(3천30평)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이나 5천㎡(1천515평) 이상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 대규모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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