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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9 21:22:29
  • 최종수정2017.08.29 21:22:29
[충북일보]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청 공무원 A(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범행이 들통나자 곧바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벌여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등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의 범죄 사실을 안 청주시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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