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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 前 신·증축 접수건 어쩌나

군, 고시일 이전 접수건 효력 없어 불허처리키로
조례 효력 접수일 기준 아닌 처분일 기준 맞아…대법원 판례

  • 웹출고시간2017.08.29 21:22:49
  • 최종수정2017.08.29 21:22: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800m로 확대해 개정한 조례가 고시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음성군의회의 의결이 되기 전까지나, 개정 조례 고시일 전까지 음성군에 접수한 축사 신·증축 건을 허가처리 할지, 불허가처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은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축종의 관계없이 800m로 제한하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특례 조항을 둬 기존에 소·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개정 제한구역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40%까지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축하려는 사람은 신축될 사육시설 부지 경계에서 800m 내 거주하는 세대주 중 사육시설에 가까운 순으로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음성군에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또는 개정 조례 고시일 이전에 음성군청에 축사 신·증축 접수를 완료한 건의 허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음성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월 23일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군은 7월 5일자 음성군보에 게재하고 공포함에 따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군은 조례 통과 이전에 접수완료된 건에 대해 허가 처리해 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고시 이전에 접수했더라도 허가 당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시일 전 접수 건에 대해 모두 불허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례 통과 이전에 서둘러 접수시키고 신·증축을 하려는 축사주들은 모두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해 졌고, 이에 따른 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효력이 허가신청 접수일이 아닌 처분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군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며 조만간 관련 업체와 축사 신·증축 신청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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