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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8 21:22:32
  • 최종수정2017.08.28 21:22:32

이용형

청주세무서장

지난달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청주지역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16일 오전 일부지역에서는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물 폭탄으로 무심천이 한때 범람위기에 처하는 등 곳곳에서 침수피해도 크게 발생했다. 청주지역에 1995년 293㎜의 강우량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니 그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주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됐을 것이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발 빠르게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이 사이 군·경과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도 잇따라 답지하면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닥쳤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처는 깊고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도움이 절실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청주세무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 진 다음 날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찾아가 가구들을 집 밖으로 들어내고 청소를 도와주는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피해지역 납세자가 하루 빨리 안정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고지하는 국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납세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내의 2016년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의 2016년 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 및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직접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거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직접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하면,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만약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받을 수 있다.

청주세무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내방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정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국민 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청주세무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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