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8.28 10:53:48
  • 최종수정2017.08.28 20:40:2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전(田). 답(答),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산림축산과로 방문·접수하면된다.

접수 후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타법 등) 검토 및 심사 후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산지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제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는 진천군 산림축산과(전화 539-3574번)로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