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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9월 6~15일 접수

  • 웹출고시간2017.08.28 10:53:15
  • 최종수정2017.08.28 11:03: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는 250대를 조기폐차한데 이어 이번에 노후경유차 150대를 추가적으로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운행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연식 및 차중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차량소유자는 관련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를 구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7-2279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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