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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살충제 달걀' 잘못된 정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기준치 이하 섭취해도 몸에 축적돼 유해
해썹 인증 신뢰 하락...동물인증, 농림축산검역본보가 시행해야

  • 웹출고시간2017.08.20 16:12:56
  • 최종수정2017.08.20 16:12:56
[충북일보=서울] '살충제 달걀'을 기준치보다 적은 양을 섭취해도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산 달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현안보고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정부가 독성이 포함된 '살충제 달걀'을 사람이 섭취하는데 있어 일정량을 섭취하게 된다면 유해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HACCP(해썹)과 친환경인증 마크에 대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지만, 투명해야 할 인증시스템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먹여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피프로닐(Fipronil)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달걀을 245여개 가량을 섭취해야만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했으나,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며 "살충제는 독성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인 0.02ppm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몸에 축적이 된다면 해로울 뿐만 아니라 0.0363ppm일 경우에는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프로닐 섭취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는 두통, 장기손상, 감각이상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독일연방의회 평가원에서는 60kg의 성인이 피프로닐로 검출된 달걀을 하루 7개 이상 섭취 한다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히고 있다(코덱스가 발표한 달걀 내 피프로닐 잔류 국제 기준 0.02ppm의 달걀 7개). 보다 면밀한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식약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또 16kg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하루에 1.7개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면 유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5개의 달걀을 섭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에 달걀이 함유된 빵과 과자를 포함한다면 하루 섭취량은 1.7개를 쉽게 초과한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달걀 뿐만 아니라 닭의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산란기가 지난 노계의 경우 마리당 400원내지 500원에 특정 회사의 식품원료로써 통조림 가공공장으로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프로닐에 검출된 농가의 닭이 이러한 2차 가공품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만 맡기지 말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책임 있게 유통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은 "안전을 위해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수거해 폐기 하겠다"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닭이 통조림 가공품에 쓰일 수 있어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조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허술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 인증 HACCP과 무항생제 인증의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친환경 인증은 민간이 인증하는 부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사업적으로 영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하에 직접 인증을 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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