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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린 한의원서 요양급여 7억 빼돌려

청주 A원장 징역 2년 등 선고

  • 웹출고시간2017.08.20 15:37:21
  • 최종수정2017.08.20 17:29:44
[충북일보] 불법 사단법인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청주의 한 한의원 원장 등 4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의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한의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6)씨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자를 진료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C(6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D(5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의사 면허에 상관없이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청주시 청원구에 한의원을 개설,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명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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