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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청탁금지법 개정, 중부고속道 확장 신속 추진 촉구

  • 웹출고시간2017.08.20 15:22:54
  • 최종수정2017.08.20 15:22:54

지난 18일 괴산군 성불산산림휴양단지에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지원, 청탁금지법 개정, 중부고속도 확장 신속 추진 등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18일 괴산군 성불산산림휴양단지에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길형) 정례회를 개최했다.

조길형 충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김영만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류한우 단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용찬 괴산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군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 가액 적정기준으로 변경, 중부고속도로 호법~청주 남이 구간 확장 신속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전기목책)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내 24시간 총기 출고 및 총기 영치가 가능토록 하며, 3년 단위로 허용하던 수렵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며 발표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충청북도 농가에 선물용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1128억원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 생산 농축산물 가액을 적정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지역 수출과 총생산을 주도하는 충북의 생명선이며 통행량이 많아 왕복 4차로인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해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2021년에는 전 구간에서 E등급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비로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날 성불산자연휴양단지 내 한옥체험관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적극 개발중인 장수밥상을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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