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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실은 '글쎄'
충북도내 2014년 8천 708마리 등록, 2016년엔 2천 359마리… 절반에 그친 등록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단속 '無'

  • 웹출고시간2017.08.20 17:19:54
  • 최종수정2017.08.20 17:19:54

17일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기견 1마리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장모(21)씨는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장씨의 강아지들은 더운 날씨에 열어놓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버렸다.

강아지들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찾을 줄 몰라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다.

그는 "강아지들은 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강아지들이 집을 나갈 줄 알았다면 문을 열어놓지 않는 건데…"라고 자책했다.

장씨는 반려동물 등록을 차마 하지 않아 아직도 강아지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에서 2년이 넘도록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성모(28·흥덕구)씨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지만 선뜻 등록을 미루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성씨는 "내장형 칩은 생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몸속에 없던 것을 집어넣는 것인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외장형 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는 사실상 잃어버리면 끝인데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등록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여태껏 단속은커녕 단속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며 "정말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긴 한거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외면 받는 제도가 돼버렸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등 반려동물의 유기 또는 유실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엔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등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녹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에서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2014년 8천 708마리, 2015년 3천 9마리, 2016년 2천 359마리가 등록했다.

해가 지날수록 반려동물 등록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충북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단속은 1건도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단속을 한다고 해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엔 인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속 계획은 있지만 단속할 인원 문제도 그렇고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언제 단속을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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