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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30일부터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시행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장애인검진기관·재활의료기관 지정도 실시

  • 웹출고시간2017.08.17 18:20:39
  • 최종수정2017.08.17 18:38:53
[충북일보] 앞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주장애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검진기관,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한 재활의료기관도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고혈압·당뇨 등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에 따른 욕창·골절 등 2차 질환이 많다. 또 의료비 증가율이 높을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도 낮게 나타나 의료이용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주치의 서비스는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재활 난민'은 시설·인력·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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