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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해 노인에 의료기기 파는 '떴다방' 여전… 청주서 4곳 적발

일반 온열기, 위염 등에 효과 거짓 광고
청주 A업체 1억7천여만 원 부당 이득

  • 웹출고시간2017.08.17 18:17:41
  • 최종수정2017.08.17 18:37:4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청주지역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주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1억7천300여만 원 상당)를 불법 판매했다.

A업체가 판매한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낮아진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기구다.

청주지역 다른 업체도 의료용 조합자극기·개인용전위발생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혈관 청소·신장기능 개선·뇌종양 치료·세포재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벌인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판매 업체 35곳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조치했다"며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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