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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맞춰

전담조직 구성· 조계 개정 등 제도 구축

  • 웹출고시간2017.08.17 18:16:32
  • 최종수정2017.08.17 18:16:38
[충북일보] 충북개발공사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10조 원씩(100곳) 5년간 총 50조 원(500곳)을 투입하는 전국단위 도심활성화 사업이다.

최근 국토부는 이를 전담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사는 우선 전담조직을 신설해 직무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및 정관 개정을 통해 랜드뱅킹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강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와 각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군별 차별화된 맞춤형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공모지침에 부합하는 대응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민관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생전략도 수립한다.

계용준 공사 사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 재생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어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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