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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7 13:51:47
  • 최종수정2017.08.17 13:51:47

류정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박사

영세한 건설업자가 짓는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하자가 유독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서 발생하는 하자도 다반사다. 장마철에는 부실시공 부위에서 빗물이 새는 하자도 비일비재하다.

새집에 입주할 때는 기분이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런데 이 기분은 잠시다. 여기 저기 균열, 들뜸, 탈락 및 결로 등이 발생한다.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건축주는 보수는 커녕 답장도 없다. 건축주 사무실은 폐업한 것처럼 문은 잠겨있다. 우편물은 반송되고 전화해도 안 받기 일쑤다. '난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소형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를 신청하기가 너무도 어렵다고들 한다. 분양할 때는 건축주가 "네네" 하면서 간 쓸개 다 빼 줄 것처럼 친절하더니, 입주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이 싹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자보수를 한답시고 세대를 방문해서는 하자가 아니라거나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기도 한다. 하자보수 일정은 무슨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룬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 때에는 입주자 탓으로 돌린다. 어쩌다 하자를 인정할 때에는 서울보증보험, HUG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서 보수하라고 한다.

이런 모습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는 '중·대규모 공동주택'과 너무도 비교된다. 중·대규모 공동주택은 건설회사가 사무실 문을 폐쇄하거나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고객만족센터(A/S센터)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해태하는 일은 일부 있어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서 보수하란 말은 안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미만)의 소형 공동주택과 달리, 중·대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도로 규격, 주택성능등급 및 대지의 조성 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주택건설업자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절차와 공사감리 절차도 꽤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과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고의나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부실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엄한 벌칙을 두고 있다.

고의로 '주택법'제33조를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 일부 건축주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실하게 시공하기도 한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하자가 발생하도록 건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건축주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소형 공동주택도 중·대규모 공동주택처럼, 건축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를 잘못한 건축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부실시공의 예방과 방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건축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누차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 건축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도 작은 규모에 맞춰 튼튼하고 편리한 구조로 하자 없이 건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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