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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4 10:59:32
  • 최종수정2017.08.14 10:59:3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을 일원화하여 복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따라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 기존 여러 지침들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주요 내용은 자녀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 총30일)는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 신청, 5일 전 허가해야 했던 것을 1일 전 신청, 1일 전 허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겸직허가 처리 절차 및 외부강의 허가 방법 등 복무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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