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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4 11:04:45
  • 최종수정2017.08.14 11:04:4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7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만2천211건에 3억4천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에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의 납부액은 각각 1만 원, 5만 원이다.

올해는 개인균등분(주소지분)이 2만424건 2억3천만 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이 1천32건 5천7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이 755건 5천700만 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꼭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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