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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3 14:28:09
  • 최종수정2017.08.13 14:28:0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한 위색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결과 도내 일반음식점 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 사항은 증평군 A업소 건강진단 미실시·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B업소 시설기준 위반·청주시 서원구와 흥덕구의 두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한 뒤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7~21일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모두 5천477곳을 점검해 100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로 보면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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