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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교육계 음주운전

행인 치어 숨지자 뺑소니
충북 교직원 지난해 33명, 올해 14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7.08.13 16:49:51
  • 최종수정2017.08.13 16:50:36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천의 한 고교 교사인 A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이후 A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도내 교직원은 33명, 올해에만 14명이 이른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자 음주운전 적발시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징계와는 별도로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주고 신분을 감추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교직원들이 많다"며 "음주를 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료 교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할 경우 자동차 열쇠를 모두 수거해 한 사람이 보관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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