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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제천 케이블카 사고 특별감독·작업중지 명령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조사 및 엄중처벌
10일 사고로 근로자2명사망, 3명 부상

  • 웹출고시간2017.08.11 17:22:52
  • 최종수정2017.08.11 17:22:52

지난 10일 오후 2시57분께 철제탑이 넘어지는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쳐 아수라장이 된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한 케이블카 공사현장.

[충북일보=충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제천시 청풍면의 한 케이블카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1일 "케이블카 신축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지주 아래 깔려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건설현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2시57분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는 사고로 김모(55)·한모(51)씨 등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장모(55)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고자 유압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든 상태에서 기존 받침대를 제거하고 신규 받침대를 넣으려고 지주를 더 들어 올리는 중 유압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숨진 작업자 2명이 그 아래에 깔리고 3명은 케이블에 맞아 다친 사고로 잠정 파악됐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건설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벌이고 공사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 현장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추가로 넘어질 수 있고 팽팽해진 케이블 사고도 예상할 수 있어 복구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천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71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운행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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