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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2만3천106건 3억7천5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8.11 17:13:51
  • 최종수정2017.08.11 17:13:51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2만3천106건에 대해 총 3억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으로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천 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천 원이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 원에서 최고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2만2천723건 대비 1.6% 증가, 부과액 3억6천500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730-3034)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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