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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10 17:10:36
  • 최종수정2017.08.10 17:10:36
[충북일보] 지난 6월16일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인터넷 설치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54)씨의 첫 공판이 10일 청주지검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인터넷 속도와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지난 6월16일 오전 10시58분께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아 (진술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장은 인정하지만 사건 직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A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사건의 중대성과 유족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며 방청석에 나온 유족들을 진정하게 했다.

유족들은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유족들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10분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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