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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9 13:27:21
  • 최종수정2017.08.09 17:45:32
[충북일보] 피서철이면 아동 실종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모르는 부모들도 수없이 많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은 모두 568명이다. 하루 1.5명~1.6명씩 길을 잃는 아이가 생기고 있다. 올 들어서 7월까지만 봐도 35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발견 아이도 지난해보다 2명이나 많은 6명이다. 아동실종은 주로 나들이철인 5~6월과 여름방학·휴가철인 7~8월에 주로 발생한다. 장소는 쇼핑센터나 마트, 집 근처, 놀이공원 등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최근 들어 유전자 검사와 3D 몽타주 제작 기법으로 실종 아동을 찾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종 아동 수색 제도인 '코드 아담(Code Adam)'도 활용되고 있다. 모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부질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실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때문에 실종을 막기 위한 부모와 아동의 아동실종예방 수칙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도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일단 아이를 잃어버렸을 땐 침착해야 한다. 스스로 찾다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10분 이내에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다.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잃어버린 장소 및 시간, 신체적 특징, 최근 사진 등을 정확히 알려야 찾기 쉽다.

2~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실종 신고 후 12시간만 지나도 아이를 찾을 확률이 42%로 낮아진다. 24시간이 지나면 32%, 일주일 뒤에는 11%로 점차 낮아진다.

게다가 아동 실종사건 발생 직후 3시간 안에 실종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실종사건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다. 소홀히 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와 수사는 여전히 허술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에 실종아동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여성청소년계 직원 1~2명이 실종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의 실종은 한 가정의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의 안정성과 성숙도에 대한 큰 불신을 가져온다. 일선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실종아동 문제에 대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는 여기 있다.

아동 실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관심도가 아직은 낮다. 실종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집중적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언론 보도 태도의 영향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자 동반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는 11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놀이터에도 반드시 보호자를 배치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아동 실종은 일부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예방과 찾기 대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아동 실종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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