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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권침해 '위험 수위'

지난해 학생에 의한 침해 68건
피해교사 73% 다른 학교 이동
학생 처분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7.08.08 18:08:58
  • 최종수정2018.05.14 16:07:42
[충북일보] # 지난 4월 도내 A고등학교에서 한 학급의 학생들이 단체카톡방에서 담임 여교사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이 담긴 카톡메시지가 보내져 여교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보려고 했다지만 의도적이든 실수든 심한 성적인 욕설 등이 담임교사에게 보내지면서 난리가 났다. 해당 여교사는 타 교사로 전보를 감.

# B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복도로 내보내면서 교무실로 가 있으라고 하자 교실안에 있던 D학생이 복도쪽 창문을 통해 교사에 대해 웃고 장난을 치자 여교사가 D학생에게 왜 웃고 장난을 치느냐고 묻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X같게 굴지 마'라며 교사에게 책을 던져 인중사이를 맞아 피가 흘러 고개를 숙이자 학생이 달려와 교사의 머리를 내려 침. 결국 여 교사는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갔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들이 가해학생보다 더 많이 해당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이 밝힌 '교권침해와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교권침해 사례는 7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5년보다 101건이 감소했으나 교원침해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68건, 학부모 등에 위한 침해가 2건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과 폭설이 36건(51%)로 가장 많고 교사 성희롱은 13건으로 18.5%, 수업방해 12건(17%), 폭행 3건(4%) 등이었다.

학교별로는 고교가 43건(61%0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교 26건(37%), 초등학교 1건(1.4%) 등이었다.

문제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에 남고 피해를 당한 교사가 다른학교로 전보를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조치결과를 보면 피해교사의 73%인 19명이 해당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이동했다. 병가는 7건(26.6%)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 한 학생은 퇴학이 3건 전학이 6건으로 해당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9건(13%)에 불과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해당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학생보다 5.5배 많았다.

현 교권보호법에는 교원을 침해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강제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임의사항이고 보호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권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지난해 11월 23명의 국회의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권보호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길이다"며 "교권이 침해되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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