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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매각으로 사태 일단락

외지인과 건물 매각 계약서 작성

  • 웹출고시간2017.08.08 14:01:20
  • 최종수정2017.08.08 14:01:52
[충북일보=제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천시 봉양읍의 누드펜션이 매각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8일 관계기관과 주민들에 따르면 펜션 운영자 김모씨는 지난 7일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경찰 등에 통보했다.

개인 간의 거래인 탓에 계약서 확인 절차는 없었지만 폐쇄 명령을 받은 점과 주민들의 반발 수위 등을 감안한다면 매각이 확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주민 A씨는 "7일 매매 계약서를 썼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매각을 최종 확인하면 집회를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모씨도 "시설주로부터 매각사실을 전해 들었다. 대다수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시설이 매각돼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오는 11일 종료되는 집회신고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생산관리지역인 이 펜션 대지(493㎡)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에 1만5천800원이다.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149.68㎡인 펜션 건물은 2011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6천700만원이었다.

앞서 누드펜션으로 불린 이 건물 안팎에서는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동호회원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닌 것을 마을 주민들이 목격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제천시는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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