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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8 15:10:18
  • 최종수정2017.08.08 17:32:45
[충북일보]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부자증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롯이 '부자증세'에만 몰두하면 대기업의 시장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수 효과 5조5천억 원에 그쳐

정부는 최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방안을 확정했다. 6년 만의 결정이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연봉이 5억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00만 원 더 내야 한다.

대상자는 무려 9만3천 명이다.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 과세 대상은 대기업 계열사 130곳 안팎으로 연간 2조6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의 핵심 포인트로 생각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모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 효과는 2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 현 정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은 178조 원이다.

4대강 사업(22조 원)도 논란이다. 지류가 아닌 본류 중심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필자 역시 반대했지만, 역대 정부 치수사업 예산이 80조 원 안팎인 상황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4대강 예산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만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효과가 2조~3조 원에 그칠 수 있다는 자료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따져야 한다. 국내 상당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의 '저가(低價) 프레임'에 맞서야 하고 미국·일본 등의 기술력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물건 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장 점유율도 약화된다.

'긴축경영'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떨어지는 노동유연성 때문에 해외공장을 선호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기 나쁜 한국'이 고착화될 수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 중소·중견기업은 내수(內需)를 전담하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대형할인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각 지역별 중소·중견기업이 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시장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담배세수만도 못한 '법인세 인상'

올해 담배 관련 세금은 총 11조4천471억원으로 추정된다. 담배 1갑(4천500원)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소비세 1천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433원 등 모두 3천318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붙는다.

향후 5년 간 57조2천35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보다 22조2천83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4조4천566억원이다. 연간 최대 법인세 3조2천567억 원(평균 2조6천억원) 보다 많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싶다.

하석상대(下石上臺),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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